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시면서

양도소득세만의 납부를 위해

본인들께서 어렵다 생각드셔서 부동산하시는 분에게

납부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7천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포함 7천5백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업자가 5천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2천을 미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세무서에서 납부독촉장이 온 상황으로

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것이다 라며

큰소리는 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횡령 또는 사기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제시하시고 그때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돈 2천만원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부동산업자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후라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아직 독촉단계이고 실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