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토지를 판매하시면서
양도소득세만의 납부를 위해
본인들께서 어렵다 생각드셔서 부동산하시는 분에게
납부 의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7천이 발생하였고,
부동산업자에게 수고비포함 7천5백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업자가 5천에 대해서만 납부하고
2천을 미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급기한을 넘겨 세무서에서 납부독촉장이 온 상황으로
횡령으로 문제를 삼고 있으니 부동산업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것이다 라며
큰소리는 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