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시 장례식장 비용 현금영수증 다른사람걸로 해도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의금 현금으로 장례식장비 납부하고 다른사람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제가 현금영수증은 필요없어서...)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는 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다른사람걸로 받아도 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일까지 소요되는 장례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장례비공제 1,500만원(일반장례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장, 납골당 500만원)
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엑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장례비공제는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통상 공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장례비를 결제하는 경우 장례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시 장례비 지급 여부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