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통장에 넣고 사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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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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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의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