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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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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받은 부의금도 상속세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통장에 넣고 사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의금은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