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고 있는데 비가 세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집주인분에게 말씀 드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월 세가 저렴해서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에 하자가 있어서 비가 세고 있습니다. 고쳐달라 요청을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큰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겨울에 눈오면 계속이럴까 걱정인데 월세가 싸서 이사 엄두가 안나서요. 보상요구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여건상 계약해지는 원하지 않으신다면 손해배상청구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