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대상이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설문 대상이 답례를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거짓 국적이거나 연령대가 다른 경우.)
이 경우에 제가 답례를 해야 하나요?
거짓 사실로 살문을 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문 대상자가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응답했다면, 이는 귀하가 응답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답례의 근거가 무효화되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설문참여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며, 거짓 응답은 계약상 사기 또는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답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계약은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허위 응답은 계약 성립의 기본 전제를 깨뜨립니다. 특히 연령·국적 등 자격요건이 명시된 설문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계약 효력이 부정됩니다. 금전이나 상품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허위행위로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답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위응답 사실을 입증하려면 (1) 응답 당시 IP주소·기기정보, (2) 플랫폼 가입정보(연령·국적), (3) 동일 인물이 여러 계정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설문 플랫폼이나 이메일 기록, 본인확인 내역을 요청하여 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응답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플랫폼 운영사에 ‘허위응답 확인 및 보상제한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설문 응답 전에 ‘허위 응답 시 보상 제외 및 법적 조치 가능’ 문구를 명시하십시오. 이미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설문조사에 허위응답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허위응답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나 결국 보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 통지 내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기재하신대로 국적이나 연령대가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