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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10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 예를 들어 뭐뭐를 해보신 분만 참여가능하다 했는데 했다고 속여서 일단 참여하고 설문조사를 하러가기 전에 뭐뭐를 했다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없을까요? 위계를 사용한 경우 계약상 배상책임을 진다거나 등의 내용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인 선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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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참여의 조건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갖추면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만으로는 그 내용이 특정되기 어렵고 가정적이고 모호한 사실관계 이므로 법률 위반의 점이나 범죄 해당 여부를 살피기 어렵습니다. 질의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다라 다릅니다. 설문조사가 상대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행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참여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