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월세를 내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차특별법이 적용되나요??
1년6개월 정도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차 특별법 때문에,
계약서에 1년6개월 명시해도
Q1.세입자가 2년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2+2해서 4년 살 수 있나요??)
Q2.부동산 계약서에 어떤 말을 써놔도
2년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나요??(세입자가 1년6개월 보다 더 안살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안되나요??)
Q3.세입자 주장에 의해 2년 살게되면 월세는 2+2 해서4년 뒤에 올릴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6개월이면 단기임대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은 무효이며 무조건 2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갱신요구권이 없게되므로 그때는 월세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년보다 단기로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 년을 주장하면 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기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