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기임대 월세를 내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차특별법이 적용되나요??
1년6개월 정도 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
임대차 특별법 때문에,
계약서에 1년6개월 명시해도
Q1.세입자가 2년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2+2해서 4년 살 수 있나요??)
Q2.부동산 계약서에 어떤 말을 써놔도
2년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나요??(세입자가 1년6개월 보다 더 안살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도 안되나요??)
Q3.세입자 주장에 의해 2년 살게되면 월세는 2+2 해서4년 뒤에 올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