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간?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의 주택 처분 기간이 올 3월 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존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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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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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1세대 2주택자의 세제혜택을 위해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기존의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발표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을 조정 및 비조정지역과 상관없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네 기존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규주택취득 시점이 종전주택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2년에 처분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년이 다가오고 있는분들한테 1년을 더연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더벌었으니 조급하게 팔지말고 원하는 조건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