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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지급명령? 질문입니다!

민사승소 후 집행하고자합니다.

추심명령을 하고 추심신고서를 하면 되는건지.

지급명령을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을 할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데,

별개인가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다면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게 아니라 압류 및 추심 내지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명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별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시 그 내용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