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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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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신청

(작년 9월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한 청년을 고용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그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A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청년이 B사업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청년은 자신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B사업장에서 청내공 신청이 가능한가요?(청년의 고용가입기간 등..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타 사업장으로 이직시 지원금 충족요건을 다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B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A사업장과 그 이전사업장에서 3달 이상 근로한 기간들의 합이 12개월이 넘는다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