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주찬란한불고기

아주찬란한불고기

롯데온에서 신발을 해외직구로 구매 했는데 반품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신발과 다른 색깔의 신발이 와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반품 접수 후 몇시간만에 제품의 회수도 없이 환불이 완료가 됐길래

이상해서 일단 신발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판매자에게

연락도 없고 롯데온에서도 별도의 연락이 없어서 오늘 제가 판매자에게 따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판매 페이지는 이상하게 터져있었는데 판매자와 1:1 문의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말이 해외배송 제품이니 자기들이 안내해주는 주소로 택배를 직접 반송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매자귀책인데 소비자인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택배까지 보내줘야 하나요? 회수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택배까지 보내러 갈 시간도 없고 할애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거절을 했는데 반송의 의무가 없는게 맞지요?

물품은 아직까지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수 일정만 잡으면 언제든지 협조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수도 롯데온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괜히 판매자가 따로 부른 택배에 회수 협조를 했다가 그쪽에서 다른말을 했을 때 롯데온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롯데온을 통한 제품 회수가 아닐시 판매자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게 맞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