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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은 도소매인데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면 창업인가요?

기존사업은 도소매인데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면 창업인가요?

같은 법인에 사업자를 별도로 신규등록하면 되는지요?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 같은 대표가 100%지분으로 해도 창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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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규상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같은 대표가 지분 100%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대로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나 위치 등으로 보아 사실상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창업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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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신규등록하신다면 창업세액감면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새로 추가하더라도 창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하면 될 듯 합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인은 사업자를 별도로 신규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를 하고 해당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