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특별법?이게사기죄에 해당하나요?정말생소하네요.
친족상도례특별법?처음들었는데 앞전제사연처럼 결혼초부터 빚가지고있었으며 몰랐다해서 제가값아준것..본인은 계좌 은행하나쓴다면서 이번에 재산분할 안해줘 압류하니 무려7개가 압류당해있었다는것..다 이번에 채권추심사통해알게됐습니다..차대출받아준것도 부족해 2024년저한테 2번 저축은행에서 제명의로 받아줬는데 또얘기해 더이상싫다하니 돈안빌려준다 내쫒고..가압류시켜놓은보증금은 또 친정부모가해준5000만원 보증금 22년도에 이사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저몰래 담보대출받았던돈으로 상환했다네요..이제취득할돈없어 파산하게생겼네요ㅠㅠ 결혼시작부터 현재빚까지하면 무려 잃은돈이 1억남짓돼요..채권추심사 말로는 엄현이 사기죄라는데 사기죄에서도 친족상도례특별법?이라는게있다고하네요..이건뭔가요?
결혼한지 7년남짓 안됐는데 사기결혼 증거자료있으면 적용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내용에서 말한 제도는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도 일정 범위의 가족 사이에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도 일상적인 금전 갈등이 아니라 기망을 통해 재산을 편취한 사안이면 적용 배제가 가능해 처벌 여지가 남습니다. 결혼 초부터 허위 재산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유도했다면 사기 성립 검토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친족 범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생계공동체 내부의 형사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기망 행위라도 독립된 재산권 침해가 명확하면 예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혼 당시 채무 은폐, 재산 목록 허위 제시, 지속적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기망의 고의와 편취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모르게 이뤄진 대출과 보증금 담보 제공도 고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결혼 전후의 채무 현황, 금전 이동 내역, 계좌 자료, 통화와 메시지 등 기망 정황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채권 추심 단계까지 숨겨 온 재산 상황과 반복적 금전 요구는 사실관계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금전 제공이 정상적인 생활비가 아니라 허위 설명에 기반한 제공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의 행동 패턴을 일관되게 제시하면 사기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증금 담보 제공이나 대출 전환 과정이 본인 의사와 무관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채무와 재산 흐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하며, 입증자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