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467,690원,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 : 11,692,800원일때
토지 12,160,490원 자산수증이익 11,692,800원
현금 467,690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에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