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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고양이256
고혹적인고양이256

산재종결시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도표상에 나와있는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결시 받는 금액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발생부터 치료 요양까지 3년이 넘어가면은 사업주에 대한 소송기한이 지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는데요. 종결도 안한상태서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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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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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장해급여 또는 장해일시금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장해급여 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병원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산재보상이 진행되나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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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상기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에서의 장해등급은 종결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정액보상이므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보상이나 정신적인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