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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한도가 10년 단위로 있는데 자녀 나이로 10년 주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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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아니고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을 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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