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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개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안녕하세요!!

자녀에개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과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증여재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지만 증여재산에서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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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