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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가 길어져서 점유자로부터 월세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받고 싶은데 관리비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점유만 이전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로 포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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