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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오징어178
명도소송 시 월세는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강제집행까지만 월세를 받는 건가요?
강제집행 이후 짐 보관을 하는 단계에선 월세랑 상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강제집행이 완료가 되어 인도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월세는 더 이상 받지 못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 짐을 보관하게 된다면 짐 보관 비용 정도를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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