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용역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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