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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연말정산 종소세신고하면요?

세금 돌려받는경우도 있나요?카드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이 의미가 없는지 연금저축계좌로 매년600주식 매수하는데 이런거도 세제혜택을받나요?아니면 아무 의미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 지급 시 3.3% 등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배달용역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연금저축불입액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나 3.3% 사업소득자 등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