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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오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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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보면 오티가 발생하고 그것을 조기퇴근으로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다보면 얼쩔수 없이 오버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받아야하는데 직장에서는 주기가 애매하고 하다보니 조기퇴근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기퇴근을 하는데 다른 볼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보면 노동법에 위반은 아니겠지요? 직장에서 근무한걸로 돼있는데 다른곳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저라는 사람이 2명있는것으로 보이잔아요 이런거 괜찮은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직장에서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수당을 지불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기퇴근을 권유한다면 조기퇴근을 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종용해서 하고 난뒤 병원 방문해서 진료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다. 퇴근할 때 반드시 지문을 통해 퇴근시간이 기록되며 이는 정식으로 퇴근 한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 장소나 행동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식 퇴근하지 않았는데 병원 방문하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기퇴근으로 가름 하는건 일반적이지

    않는 방법인듯 합니다.

    회사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후에

    시행하고 있을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문가 카테고리를 통해서 조금더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