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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게189
올해 2월 약 5년 정도 보유했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약 6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이것에 대한 세금 신고 기한과 세금 납부 방법 세율 등을 여쭙고 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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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4월 말일까지(이미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600만원 차익이라면 약 20만원의 세금 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세금신고>양도세신고>기한후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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