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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사랑❤️
이걸로도 명예 훼손 들어가나요 ??
말투가 딱딱한건 딱딱한데 이렇게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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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말씀하신 대화내용만으로도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