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용 업무폰 개통 및 통신비 회사 지원 의무 여부
회사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영업팀이 사내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 지원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금번 영업팀에 한해 통신비 지원을 진행하되, 모든 사람이 영업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개인폰까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영업폰(세컨폰)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한해 통신비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영업폰 개통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화를 통한 영업 업무가 진행되는 부서라 하더라도 통신비 지원(경비처리)이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영업폰(개인명의 세컨폰)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당 업무용 휴대폰 개설이 선택사항이라면 이 역시 경비처리가 필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역시 합당한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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