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문이 됐아요 명의도용인가요?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요

REDILL이라는 전자담배 사이트에 제 이름으로 로그인 및 상품 주문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을 경우 본인인증까지 진행된 상황)

다행이 출금이 아닌 사이트에 직접 입금하는 형식이라 아직 금전적 피해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정황

1. 2~3년전에 민증을 잃어버렸습니다(귀찮아서 분실신고X)

2. 2년전 갑자기 지인이 전화가 와서 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아무것도 안해도 되고 수입이 나면 돈도 준다 했습니다)

3. 그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분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지인이 클럽 MD라 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이 끊길때쯤에 민증을 잃어버렸거든요)

궁금한점 -> 도용이 된거는 확실한데 통신사를 통해 번호만 바꿔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주민번호까지 도용이 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해 밝는대로 해당 사이트에 전화는 할 예정인데, 아이디를 모르기에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미 재발급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탈퇴 등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경찰에 명의 도용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명확한 조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