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4. 21. 20:14

무릎 수술 후 수술 받은 다리가 많이 붓고 열이 계속 나서

해열제 및 항생제 주사와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어서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열어서 소독을 받고 나서 괜찮아졌는데요.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된건지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4. 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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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해당 수술 받은 부위에 대한 의료 과실 등으로

    위와 같은 통증이나 부상이 추가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실제 신체에 대한 감정 후 해당 부상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면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그 손해, 후유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위의 사실이라면

    그 원인관계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상대방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른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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