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 라부부짭 협박당했어요 이게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무인문방구를운영중입니다.
라부부가동대문에들어와서 랜덤을 15000원에팔고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짭퉁을판다고신고한다고연락을하는데.신고가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하거나 가품인 걸 모르고 구매한 당사자가 사기로 판매자를 고소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