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기망을 한 사실은 명백한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거나?
(ex: 가령 물건의 하자를 고지안하고 팔았거나) 아직 정확히 산술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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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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