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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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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기망을 한 사실은 명백한데.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거나?

(ex: 가령 물건의 하자를 고지안하고 팔았거나) 아직 정확히 산술적으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을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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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범행을 저지른 자가 금전적 이득을 얻으면 재산상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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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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