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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사기 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해가 가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는 주지않았지만 사기를 주려고 하는것이 명확해서 사기죄로 성립해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에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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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미수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도 기망행위로 편취를 시도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