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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극락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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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억원 투자해서 1억원 수익봤을때 실 받는 금액?

양도소득세는 알겠는데 이자소득세(15.4%)가 헷갈려서요.

ISA 계좌 아닌 일반계좌로 2억원 투자해서 1억원 수익봤을때 실 받는 금액이

  1. 국내주식일 경우: 수익 1억원의 이자소득세 15.4%떼면 8,460만원. 여기에 국내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5천만원 뺀 3,460만원에 양도세 22% 떼면 2,698만원

    -> 결론 국내주식으로 1억 수익 봤을시 실제 들어오는 돈은 5천만원 + 2,698만원 = 7,698만원

  1. 해외주식일 경우: 수익 1억원의 이자소득세 15.4%떼면 8,460만원. 여기에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뺀 8,210만원에 양도세 22% 떼면 6,403만원

    -> 결론 해외주식으로 1억 수익 봤을시 실제 들어오는 돈은 250만원 + 6,403만원 = 6,653만원

이 계산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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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2.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공제를 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갱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가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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