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지방 1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지방에 비규제 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는지요? 일시적 2주택 아니고 계속 보유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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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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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로 1억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서만 제외된다는 규정이고,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시지가의 크기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3년이내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에 따라 조금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지가 3억이하 1채까지는 보유를 인정하여 종부세 기준 2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목적물에 따라 예외없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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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으로는 포함되는데
주택 청약 시 2주택으로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