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한 사람에게 기프트콘 헬프에 대한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기준과 사정이 있어서 가출 관련 그룹 페이지 등이나 카페에 가입되어있는 헬퍼입니다. 따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기회가 되면 하려고하는데 시간은 잘 안내요 ㅠ
직접적으로 해당 페이지나 카페에 올라오는 도움글을 보면 다른건 못하겠고, 가끔 멀리서라고 식사는 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프트콘이나, 숙박 시설을 어플로 대신 결제해주고만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는 제가 거절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인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정도 모르는데 신고를 하여 다시 지옥으로 던지고 싶지않아서 저렇게 원거리에서만 신고 없이 지원만 간혹 해주는데,, 이 부분도 미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도움자체를 포기해야하지 않을까 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걱정하실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