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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을때 받을수있는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수있는 육아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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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1 자녀당 1년을 갈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라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은 1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되는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직 후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