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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행복이넘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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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묵시적 계약 연장 및 퇴거 관련 문의

https://a-ha.io/questions/4bbd75917fce1cbbbd50666139e5b056

이 글에 이어서..

재계약보다는 퇴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퇴거를 결정한 사항이다보니 2개월 전 통보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우선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보내두었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내일 오후에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주 토요일까지가 계약일인데요..

오늘(28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말씀주셨던 근저당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는건 맞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및 보증보험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1순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인 1월 31일자 이나 종료하고 퇴거하고자 하시면 오늘 통보 하셨으니 통보후 3개월 이후에 가능 합니다.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은 계약 통보후 3개월 종료일에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께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혹시 몰라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하다면 갱신하고자 합니다.)

1. 만약 보증보험 갱신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묵시적 계약 연장도 되었기 때문에 이후 날짜 어느 때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거가 가능할까요?

2. 통보후 3개월 이후에 퇴거 가능하다고 집주인 문자에 적혀있는데, 혹시 종료 후 3개월 거주하였으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입금하라고 얘기할 사유가 될까요?

3. 내용증명 발송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를 받고, 3개월 이후에 퇴거할 수 있다는 게 맞을까요?

4. 3번이 맞다면, 이미 저는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이기 때문에(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 되는 게 아닐까요?

5. 만약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어도, 집을 구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문의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도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 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