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복운전으로 인한 제3자 후미충돌과실은?
2차선 일반국도에서 1차선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직진하던 보복운전한 오토바이와 맨 뒤에서 따라가던 제오토바이는 급감속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한 오토바이가 차량을 추월한 뒤 보복운전을 2회 하여 차량이 한번급감속 후 급정차를 했습니다. 저는 앞차량이 급정차할때 후미충돌을 했고요. 이부분에대해서 제3자인 저는 과실같은 부분은 어떻게되나요? 차주랑 저는 같은보험사입니다
또, 제가 이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같은건 제사비로 일단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의 차량들끼리는 알아서 처리가 될 테지만 질문자님은 결국 차량을 후방 추돌한 상황이라 상대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급제동에 관한 과실을 물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이 되기에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