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횬재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일하는데 정직원분이 수시로 일하는게 느리고 똑바로 못한다고 세게는 아니지만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말라했더니 요새 애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먹는다니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회사규정상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녹음과 동영상촬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CTV가 있긴 하다는데 숨겨져있어서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요.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