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에게의 은근폭행과 폭언 처벌가능한가요?

2020. 02. 26. 22:40

횬재 대기업 생산라인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일하는데 정직원분이 수시로 일하는게 느리고 똑바로 못한다고 세게는 아니지만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등을 때리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말라했더니 요새 애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먹는다니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회사규정상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녹음과 동영상촬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CTV가 있긴 하다는데 숨겨져있어서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요.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파견직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파견을 한 파견주를 사용자로 보고 제8조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점에서 해당 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필요한 사안인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증인의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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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직원분이 질문자의 무릎이나 엉덩이를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CCTV 동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파일들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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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cctv나 증인, 본인의 진술로 입증 가능합니다.

      2020. 02. 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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