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의 차이와 도입방법 문의

고정ot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고정ot제와 포괄임금제의 차이가 뭔가요?

  2. 고정ot제를 도입하려면 개인별로 근로계약서에만 내용을 작성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에만 작성한다면 개인별로 고정ot에 대한 시간은 다르게 작성하면 되는 건지요?)

  3. 아니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고 전직원 동일한 내용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O/T제도는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미리 일정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도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하면 유효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