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첫째한테 부모님 땅을 명예 이전해줬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부모님의 주관적인 견해보단 첫째네의 회유성으로 이렇게 하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소송해서 이겨서 다시 원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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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명의이전이라면 소송으로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드러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그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생전에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증여를 하신 것이고 첫째네의 회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증여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당사자가 철회하는 게 아니면 다른 자녀가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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