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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낙천적인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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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상대방이 수감중일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은닉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민사재판 상대방이 형사범으로 수감이 되어있다면 재산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니 어떤 면에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때 더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수감자라면 재산처분이 어려워 은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그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어 100%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수감 중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대응이 다른 경우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압류 및 집행 등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