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질문드립니다.
25년도에 부모님 의료비로 1,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고 싶어서, 부모님 계정으로 자료제공동의를 하고나니
간소화 조회 자료에 의료비로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한것만 체크를 해서 pdf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영수증이라던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의료비가 이미 반영되었다면 더이상 추가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체크하여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