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곳은 어디부터 가능하는가요?
그냥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넘거나 대문을 열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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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공동주택 부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의 고의(범죄목적 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로 구별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데,
대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면 단지 내 출입은 용이한 경우, 각 동별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통과하여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