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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본인의 사망후에 금융기관에
유언신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분 들이 계신데요 . 사망 후 유언신탁으로 상속을 하게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유언 신탁을 하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홍보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하여 학업심 판례에서는 유언 신탁된 부분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여 유류분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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