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합의, 대면 만남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오늘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판매자 관할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잡았을 경우에 사과를 받고 싶은데 경찰서로 불러내어 수사관과 함께 대면 사과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접수한 경찰서로 출석시킬 수 있는지,GPS 상으로 보여지는 판매자와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사과하는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고 적반하장식이라면, 원금만 받고 합의를 안해줘도 되나요?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아보이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것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원금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인지요?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기프티콘 형식으로 받기 전에 입금을 하였고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판매자가 탈퇴를 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