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합의, 대면 만남이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오늘 경찰서에 정식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판매자 관할서로 이관하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잡았을 경우에 사과를 받고 싶은데 경찰서로 불러내어 수사관과 함께 대면 사과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접수한 경찰서로 출석시킬 수 있는지,GPS 상으로 보여지는 판매자와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사과하는 태도와 자세가 불량하고 적반하장식이라면, 원금만 받고 합의를 안해줘도 되나요?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아보이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것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하고 싶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원금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인지요?
중고거래로 상품권을 기프티콘 형식으로 받기 전에 입금을 하였고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판매자가 탈퇴를 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가 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줄지 여부도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태도를 문제삼아 원금만 받고 합의를 안해줘도 되나,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의자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절차적으로 보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