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옛날에 mc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해외 출국 대기자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여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