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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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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 출국대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옛날에 mc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거나 해외 출국 대기자 등으로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여 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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