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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병역법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병역법관련 질문이 있는데요, 군대가기전에 유학을 가거나 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법률위반이거나 입국금지 당할 수도 있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법률위반이 되거나 입국금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군대가기 전에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취득이 병역 기피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추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원하더라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고의로 국적 포기 등이나 외국 출국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