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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검은오리275

검은오리275

이중국적자 입니다 한국국적 포기하면 쫓겨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역 판정검사를 앞둔 06년생 입니다

우선 저는 한/미 이중국적 보유자 입니다

만약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 도중에는

한국 체류가 불가능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아니요 쫒겨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외국인 자격으로 F-1, F-4 체류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 접수증 또는 사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을 받으면 합법적 체류로 인정이 됩니다. 즉 등록증 발급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체류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국적 포기하면 바로 쫓겨나는건 아니에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때까지는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거같습니다 다만 국적포기 신고하고나서 외국인등록증 받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미리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확한 절차랑 기간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병무청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을듯하구요 질문자님 상황이 복잡하니까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상실하게 되지만, 자동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으므로 외국 국적자로서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 후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은 체류 허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 미리 자격을 확보한 뒤 국적 포기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바로 쫓겨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체류할 수 있다고합니당! 다만 06년생 남성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이후엔 병역 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 포기가 가능해용~~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말씀과 같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전까지는 한국 내 합법적인 체류가 어려우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