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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인 미국 국적자의 한국 입국시 병역 문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24살(신체검사완료)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쭉 생활을 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하였고 그로 잉하여 현재로서는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여부, 입국시 처벌 여부, 법적인 문제, 병역 이행 가능 여부 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

  1. 신체검사 이후 현역 판정

  2. 미국 시민권자 (한국 국적 상실)

3. 현재 24년 5월까지 병역 미이행

문의 사항

1.한국 입국 가능 여부

2.입국 시 처벌 여부

3.법적인 문제 여부

4.병역 이행 후 다시 한국 국적 취득 가능여부

5.병역 이행 후 한국 방문 가능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비자 발급: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입국 심사: 한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에서는 여권과 비자,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시민권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법무부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의 국적상실 사유, 병역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3.법무부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적회복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4.국적회복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에 국적회복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