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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기대하게만드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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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14일째 좀전에 딱 퇴직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월급은 세후 실수령액으로 280만원이었구요. 세전 연봉 38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입사일은 21년 10월 4일 - 퇴사일은 25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도 8일있는데 퇴직금 입금된 금액이 너무 작아서 .. 퇴직금은 명세서가 의무도 아니라고 하니 알 방법이 없어서요. 답답한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퇴직금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을 해봐도 도저히 그 금액이 안나오는데 혹시 ㅠ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거 맞는거죠?퇴직금을 세후 급여로 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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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기준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전문가나 노동부에 계산 근거를 받아보시고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에 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받으니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