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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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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한 달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이 8월 25일까지 만기인데 집주인과 협의해서 한 달만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에 다시 가져가야 할까요? 이렇게 한 달만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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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만 연장하시고자 한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과의 구두 계약으로 1달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행에도 1달 연장 계약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되는 데 이는 금융기관이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한달정도 늦게 날자에 맞춰 방을 빼시면 되는데 은행 대출 연장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조건을 맞춰주면 됩니다

    협의해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1개월 연장 건에 대해서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우선 입니다. 한달 연장에 대해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1개월 연장에 합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1개월 단기 임대 건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향 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해서 안전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에 계약 연장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라며, 은행에 따라 별로 심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만 있다면 1개월 연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가능하면 문제없습니다. 대출은행에도 위사항을 통보하면 연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한 달 연장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면 한 달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좋고 이 연장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은행에 가셔서 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