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가족돌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교사로 육아휴직 중이고
그 사이 배우자가 심한 공황이 생겨서
현재 직장은 계속해서 질병휴직 상태인데,
제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돌봄증빙서류를 보니 돌봄필요성 및 돌봄계획을 쓰라고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1년 전 첫 공황 때 119 실려간 이후로 한 달 정도 입원했다가
현재 일상생활은 대부분 가능한데
갑작스러운 변화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여전히 발작이 있고 한 번씩 병원에 실려갑니다.
무엇보다도 불안장애가 심해서 혼자 있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잠시 둘째 데리고 소아과 다녀온 사이에 첫째와 있을 때에도 공황발작으로 과호흡이 와서 그 뒤로는 다 같이 갑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경제활동 중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계획서에 대상자가 배우자는 없던데.. 배우자 돌봄으로 가능할지,
만약 거부된다면 자녀 돌봄으로는 가능할지-아이들은 10~3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이라 하면
아예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정신과적인 질환 특성상 돌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받을 수 있을지 난처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배우자의 질병을 이유로 인하여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8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 필요한 서류는 휴직원, 휴직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의견서, 기타 돌봄 증빙서류 등입니다.
반드시 신체적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가족돌봄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기 법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장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